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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다 거주자의 이중과세 회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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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다 거주자의 이중과세 회피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7생산일자 2007.02.14.
AI 요약
요지
카나다 거주자는 조세조약상 이중과세 회피규정에 따라 카나다 거주자가 우리나라에 납부한 소득세를 거주지국인 카나다의 조세의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중과세를 회피하는 것임
회신
카나다 거주자의 특정소득이 「한․카나다 조세협약」 및 「소득세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과세되어 우리나라와 카나다 양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경우 카나다 거주자는 동 조세협약 제22조 제2항에 따라 카나다 거주자가 우리나라에 납부한 소득세를 거주지국인 카나다의 조세의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중과세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내금융기관이 국내에서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설정함

    - 동 펀드에 카나다 거주자가 투자를 함

    - 동 카나다 거주자는 환매를 통하여 수익을 실현함

  

○ 질의요지

  해외주식에 100% 투자하는 펀드에 카나다 거주자가 투자를 한 후 환매를 통하여 수익을 실현한 경우 동 환매로 인한 소득이 양국에서 이중과세되는 경우 이중과세의 회피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대한민국과 카나다간의 조세협약」 제3조【일반적 정의】[2006.12.26.]

2. 어느 한쪽 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이 협약 적용 당시에 동 체약국 법이 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당해 용어에 대한 동 체약국의 적용 세법에 따른 의미가 동 체약국의 다른 법에 따른 의미에 우선한다.

○ 「대한민국과 카나다간의 조세협약」 제10조【배당】[2006.12.26.]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지인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의결권을 적어도 25퍼센트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조합이 아닌)인 경우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 그 밖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의 소득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여하는 그 밖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소득을 말한다.

4. 제2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동 법인이 지급한 배당에 대해, 그 배당이 동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동 다른 쪽 체약국은 그 배당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6.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한쪽 체약국이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 또는 부동산업을 수행하는 법인이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 위치한 부동산을 양도한 데 귀속되는 수입에 대해서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국민인 법인의 수입에 부과되는 조세에 추가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추가조세는 이전 과세연도에 그같은 추가 조세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그러한 수입 총액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수입”은 제6조의 규정 또는 제13조 제1항에 따라 어느 한쪽 체약국에 의해 과세될 수 있는 그 체약국에 위치한 부동산 양도에 귀속되는 수입 및 어떤 연도 및 그 이전 연도들에 어느 한쪽 체약국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득을 포함한 이윤으로서, 여기에서 언급된 추가조세를 제외하고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동 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모든 조세를 공제한 것을 의미한다.

○ 「대한민국과 카나다간의 조세협약」 제13조【양도소득】[2006.12.26.]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안에 가지고 있었거나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이용 가능하거나 이용 가능했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동 고정사업장 (단독으로 또는 기업전체와 함께)이나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4.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가. 해당 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다른 쪽 체약국에 위치한 부동산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주식 또는

 나. 해당 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다른 쪽 체약국에 위치한 부동산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조합 또는 신탁에의 권리의 양도로부터 얻게 되는 이득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자본에 대한 실질적 권리의 일부를 구성하는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그 자국 세법에 따라 과세가능하다. 이 항의 목적상, 양도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 또는 관련 인들과 함께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25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실질적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6. 전항들에서 언급된 것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양도인이 거주자로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7. 제6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이 자국 세법에 따라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이면서 재산 양도 직전 5년의 기간동안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였던 적이 있는 개인에 의해 발생한 동 재산 (제8항이 적용되는 재산 제외)의 양도로부터의 이득에 대해 과세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 개인이 더 이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로서 이로 인해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 의해 과세목적상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취급되어 과세되고 이후 어느 시점에라도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된 경우, 동 다른 쪽 체약국은 동 재산과 관련한 이득에 대해 그러한 이득이 동 개인이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였을 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범위에 한해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이득이 발생했을 때 이 항이 아닌 이 조의 다른 규정에 따라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되었을 이득이 발생한 재산에 대하여는, 만약 그 이득이 동 개인이 동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기 전에 실현된 것이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기업 또는 기타 설립, 구조조정, 합병, 분할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 과정에서 재산을 양도하고, 해당 양도와 관련한 이윤, 이득 또는 소득이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과세목적상 인식되지 않는 경우, 동 재산을 취득한 인의 요청에 의해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그러한 권한 있는 당국이 만족하는 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재산 양도인이 거주자로 있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에 따른 방법으로 그 협의된 기간까지 다른 쪽 체약국의 과세 목적상 해당 재산과 관련된 이득 또는 소득 인식에 대한 이연을 허용할 수 있다.

○ 「대한민국과 카나다간의 조세협약」 제22조【이중과세의 회피】[2006.12.26.]

1.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한국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캐나다 법에 따라 캐나다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소득과 관련하여 납부할 캐나다 조세는 당해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하는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공제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하여 세액공제 전에 산출된 한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캐나다의 거주자인 법인이 그 법인이 발행한 총주식의 최소 25퍼센트를 보유하는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동 캐나다 거주자 법인이 납부하는 캐나다의 조세를 고려한다.

2. 캐나다의 경우 이중 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가. 캐나다 외의 영토에서 납부되는 조세의 캐나다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캐나다 법 현행 규정 및 그 규정에 변경이 있을 시 이에 따르되 이것이 이 항의 일반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리고 캐나다 법에 따라 더 큰 폭의 공제 및 감면이 제공되지 않는 한 한국에서 발생하는 이윤, 소득 또는 이득에 대한 한국의 조세는 그러한 이윤, 소득 또는 이득과 관련한 캐나다 조세로부터 세액공제된다.

나. 캐나다 외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해 허용하는 캐나다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대해 캐나다 법 현행 규정 및 그 규정에 변경이 있을 시 이에 따르되 이것이 이 항의 일반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그 법인 의결권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캐나다의 거주자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세액 공제를 함에 있어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동 한국 거주자 법인이 납부하는 한국의 조세를 고려한다.

다.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 따라 캐나다의 거주자인 법인이 취득한 소득 또는 소유한 자본이 캐나다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기타 소득 또는 자본에 대한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그 면세된 소득 또는 자본을 고려할 수 있다.

3. 이 조의 목적상, 이 협약에 따라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이윤, 소득 또는 이득은 다른 쪽 체약국 내의 원천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0, 1998.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받는 제17조제1항 각호(제6호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12.31, 2006.12.30>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6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6의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7.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투자신탁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2.9>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하되, 「신탁업법」에 따른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일 것

 2. 당해 투자신탁의 결산기간 동안에 신탁자산의 평균 100분의 50 이상을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할 것

 3.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할 것

 4.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자부 투자신탁으로 본다.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부 투자신탁"이라 함은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으로서 당해 투자신탁의 결산기간 동안에 신탁자산의 평균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자산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1호 나목 내지 마목의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이익 및 분배금(이하 "투자신탁이익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2.19, 2006.2.9>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삭제 <2005.2.19>

 4. 제1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

⑤ 투자신탁이익등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⑥ 투자신탁이익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2.19, 2005.8.19>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사모투자신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이자부 투자신탁 또는 배당부 투자신탁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5.2.19, 2006.2.9>

 1. 투자자가 거주자(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이거나 거주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한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가.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

  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다.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

 2.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제7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6.2.9>

[전문개정 2003.12.30]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2006.12.30>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제 <2006.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외의 신탁(「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5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 <신설 2003.12.30, 2006.12.30>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2006.12.30>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3.12.30, 2006.12.30>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6.12.30>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62조【환매청구】

간접투자자는 언제든지 간접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2003. 10. 4 제정)

② 간접투자자가 간접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간접투자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이를 청구할 수 있다. (2003. 10. 4 제정)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청구를 받은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투자회사의 판매회사는 투자회사에 대하여 각각 지체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2003. 10. 4 제정)

④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청구를 받은 자산운용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간접투자자는 투자신탁의 수탁회사 또는 투자회사의 자산보관회사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2003. 10. 4 제정)

⑤ 제2항 단서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는 지체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하고, 투자회사의 자산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는 투자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2003. 10. 4 제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63조【환매방법】

①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투자증권을 환매하는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매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환매일에 간접투자재산의 범위안에서 간접투자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 또는 간접투자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현금으로만 간접투자증권의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당해 간접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간접투자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2003. 10. 4 제정)

②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를 함에 있어 판매회사ㆍ자산운용회사ㆍ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환매청구를 받은 간접투자증권을 매입하거나 매입을 주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간접투자증권의 원활한 환매를 위하여 필요하고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0. 4 제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68조【환매증권의 소각】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증권을 환매한 때에는 당해 간접투자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2003. 10. 4 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3-2375, 1999.06.24.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중도환매 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환차손익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동 펀드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178조의 2의 제2항의 국외자산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