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법인은 반조체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WAFER제조 공정중 중간공정 과정에 해당하는 공정을 위해 신규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기종공장의 번지는 X본지이고, 신축공장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XXX번지임
- 신축공장은 당 법인의 교육 및 체육, 주차시설이 있던 곳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고 공장 및 직원식당, 기숙사, 주차타워 건물이 지어질 예정이며, 기존공장에서 WAFER 및 CHIP 제조공정이 끝난 다음 신축공장으로 옮겨 중간공정을 진행한 뒤 기존공장이나 타지역 공장으로 이동하여 마지막 TEST 공정이 이루어짐【계약에 의거 신축공자에서 공정진행후(반제품) 바로 판매될 수도 있음】
- 완공되어 개시시점부터 매입과 각종 경비가 발생하나 신축공장내 별도로 회계, 구매, 환경, 총무, 인사부서 등은 없고 모든 제반사항은 기존공장에서 총괄하여 관리될 예정임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아니며,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번이 상이하고 인접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장을 신축할 경우 신규공장의 사업자등록대상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