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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1생산일자 2007.04.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배합사료 영업소에서 과세품목을 매입하여 축산농가에 사료를 공급하는 도・소매 업체로서, 배합사료중 양축용 개사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축산농가에 개사료를 공급하였을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4062, 2000.12.18]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