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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2생산일자 2007.04.13.
AI 요약
요지
수입대행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탁자에게 당해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일부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수입대행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자기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2. 다만, 수입대행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탁자에게 당해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할 사항이며, 이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 사례(부가 46015-4611,1999.11.17)와 관련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일본국 법인인 A사가 A사에서 사용하던 중고 기계장비를 국내법인인 C사와 무상임대계약(본 기계장비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생산품 전량을 일본국 A사에 수출하는 조건임)에 의거 중고기계장비를 국내 법인인 C사에 인도함에 있어, 국내 법인인 B사가 일본국 법인인 A사와 무역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상기 기계장비의 국내 세관 통과 및 기계설치 장소까지 운반대행 업무를 완료하고 완료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일본국 법인인 A사가 국내법인인 B사에 지급하기로 약정 하였슴.

B사는 상기 중고기계장비를 무환 수입통관(임대물품으로 세관장이 가격결정함)시 수입신고필증에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하여 통관시 부담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을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4611, 1999.11.17]

1.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수입대행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자기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동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 수입대행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탁자에게 당해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