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도로사용료는 준조세로서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규정에 위배되는 사안으로서, 당사가 소유한 건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도로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
[물음]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도로점용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녹지점용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녹지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도로무단점용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의 과세여부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의하여 도로 및 녹지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도로무단점용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손해배상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