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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전용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5생산일자 2007.04.10.
AI 요약
요지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전용시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부칙 (법률 제8142호, 2006.12.30)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07.01.01.이후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전용시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부칙 (법률 제8142호, 2006.12.30)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07.01.01.이후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2007.01.01.이전에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용시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⑥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006. 12. 30.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

① 사업자가 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2007. 2. 28. 신설)

1. 건물 또는 구축물 (2007. 2. 28. 신설)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007. 2. 28. 신설)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부 칙 (2006. 12. 30. 법률 제814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면세사업에 사용ㆍ소비되는 감가상각자산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