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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1필지 토지의 감면 대상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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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용된 1필지 토지의 감면 대상 양도차익 구분 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7생산일자 2007.04.12.
AI 요약
요지
농지와 농지외로 이용되고 있는 1필지의 토지가 수용되어 이용현황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농지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1필지의 전체 면적에서 농지부분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1필지의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면서 당해 토지의 이용 현황(농지, 제방 등)으로 구분하여 보상금을 달리 지급받고 1필지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농지로 보상받은 토지 부분의 양도차익은 1필지의 전체 면적에서 당해 농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구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거주자 甲은 보유중인 1필지의 A토지가 아래와 같이 수용됨

이용현황

면 적

(㎡)

보상단가

(㎡/원)

보 상 액

8년 자경 감면

대상 여부

1,675

270,950

453,841,250

감면대상

제방

720

64,500

46,440,000

감면대상 아님

하천

2,610

25,800

67,338,000

감면대상 아님

도로

721

85,150

61,393,150

감면대상 아님

5,726

629,012,400

감면대상 아님

 

  - 위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신고하면서 총보상가액(629,012천원)을 양도가액으로 함

○ 질 의

 - 위 수용되는 토지의 8년 자경 감면소득금액의 산정방법을 아래의 어느 방법에 의하는지 여부

     1설 :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답)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비율에 의 한다

     2설 :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답)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 는 비율에 의한다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