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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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0생산일자 2007.03.21.
AI 요약
요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유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하는 1세대가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사업자에게 업무용으로 임대하던 중 계약이 종료되어 다른 거주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A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 甲은 2005년 10월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업자에게 업무용으로 임대하여 왔으나, 계약이 종료되어 주거목적 임차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를 할 예정임
- 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 질 의
- A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