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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9생산일자 2007.03.14.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 보유.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당초 1세대 1주택인 자가 당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취득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고가주택은 6억초과분 제외)이며, 귀사례가 당해 법령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을 종합·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A주택 : 과천시 00동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취득 및 거주 현황

  ‧ 2002.6.18 취득 ‧ 2004.6.19일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 2005.4.8일 관리처분인가일

  ‧ 2007.4.30일 완공예정.

  ‧ 2003.3.12 ~ 2004.10.30. 기간 동안 거주함.

  - B주택 : 재건축 시행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거주현황

  ‧ 2004.10.29일 취득 ‧ 2004.11.01. 전입 및 주소이전 ‧ 2004.11.18일 아들과 세대합가.

 ○ 질 의

  - 위의 주택B가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주택에 의하여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 생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⑥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120, 2006.07.10

【질의】

(사실 현황)

- 1997.6.18. A주택(아파트) 구입

- 1999.4.20. B주택(아파트) 구입

- 2003.6.30. A, B주택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인가, 관리처분인가 없음.

- 2003.12.23. A주택(입주권) 아들에게 증여(별도세대 구성, 30세 미만)

- 2004.6.30. C주택(빌라) 배우자 명의로 구입

- 2006.9월초 A, B 주택입주예정

(질의 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 본인 소유 B주택(입주권)을 두고 현재 살고 있는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되는지 여부

- C주택을 팔고 재건축중인 B주택을 준공 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포함)에 따른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주택(이하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재건축주택을 완공일(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중 가장 빠른날)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요건이 갖추어 진 경우에는 비과세(다만,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이며,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에서 실제거주기간과 신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서면4팀-351, 2006.02.20

【질의】

(현황)

o 재건축 아파트

- 2001년 12년 서울 ○○구 ○○동 ○○○단지 13평 취득

- 2003년 위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시행으로 멸실

- 2006년 1월 위 재건축 완공 : ○○○○○ 아파트 24평형

-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거주하지 않았음.

o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아파트

- 2004년 2월 용인시 구성에 주택조합 분양권을 구입(조합원 자격)하여 2004년 8월 입주하여 1년 이상 거주

(질의)

- 위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고자 하는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2005.12.31. 이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 참조)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는 당초 1세대 1주택인 자가 당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건축대상 주택에서 거주하다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부득이하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 재건축대상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건축 사업 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