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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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평가기준재일46014-1950생산일자 1998.10.10.
AI 요약
요지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에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7.12.13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추징 등의 사후관리방법이 1997.12.13 법률 제5417호(1998.1.1부터 시행)로 개정됨에 따라 이월과세의 사후관리 방법으로 전환되었다
질의내용
[질 의]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의 규정에 의거 개인기업을 법인전환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서 질의함 개인사업자 갑은 경남 김해시에 제1공장, 부산광역시에 제2공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제1공장과 제2공장을 동시에 현물출자 방법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고자 함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법인전환기준일 현재의 순자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용자산 확정시 시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부동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의 평가시 시가의 개념은 <갑설> 감정평가사(한국감정원, 평가법인, 개인감정평가사 무방)의 시가감정에 의한 감정 금액 <을설>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 기계장치 등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병설>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작성된 장부가액 2. 1997. 12. 13 이월과세제도 도입의 법 개정시 종전의 사후관리규정이 삭제되었는 바, 법인전환 후 제2공장을 임대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및 현물출자 지분 중 일부를 타인(특수관계인 포함)에 처분하는 경우에 <갑설> 사후관리규정이 없으므로 아무런 제제사항이 없음 <을설> 종전 사후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본 조항의 세제혜택을 부여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