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법인(이하 “갑”이라 함)은 상업용 임대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설회사 을법인(이하 “을”이라 함)과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사계약 체결시에 공사자금 지원목적으로 “을”에게 착수금을 지급하였으며, 동 착수금의 상환은 “을”의 공사기성청구금액에서 일정액을 분할하여 차감하기로 하였음
- 공사계약 체결후 “갑”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병법인(이하 “병”이라 함)이 갑이 체결한 건설공사계약을 인계받아 공사의 발주와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책임과 권한을 인계받기로 하였음
- 이를 위하여 갑은 을과의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을에게 지급한 착수금을 돌려받고, 병은 을과 동일한 공사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착수금을 을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절차상 번거러움으로 인하여 갑은 을에게 지급한 착수금을 병으로부터 지급 받기로 하였음
- 즉, 을은 갑에게 지급하여야 채무를 병에게 인계하고 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착수금을 갑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갑이 체결한 건설공사계약을 인계받았으며, 공사발주와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책임과 권한도 병이 승계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병은 갑의 을에 대한 착수금을 인계받음으로써 갑에 대한 착수금의 채무자가 되었으며, 을은 실제 건설용역을 전부 병에게 공급하였으며, 병은 기성공사지급시 착수금을 차감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음
- 병이 공사계약을 인계받은 시점에 기성청구는 없었으며, 모든 기성청구는 을에게 하였음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갑이 을과 체결한 공사계약을 병에게 인계하면서 갑이 을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착수금을 실무상 편의로 병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갑이 병으로부터 지급받은 동 착수금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