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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 이전에 따른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세액 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4생산일자 2007.04.06.
AI 요약
요지
사업장이전으로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면적이 증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별로 판정하여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1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면적이 증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별로 판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3항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업종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장 전체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이 같은 법 같은 조 같은항 제4호의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장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장을 이전(2006.01.16)함에 따라 사업장 면적이 130%이상 증가하고 제조업을 추가하였음.

○ 사업장 면적이 증가한 과세기간(2006년 1기)의 과세표준보다 이후(2006년 2기)의 과세표준이 350%증가 하였을 경우 성실신고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 12. 31. 신설)

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2004. 12. 31. 신설)

2.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4. 12. 3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② 법 제122조의 2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2. 19. 신설)

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005. 2. 19. 신설)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2005. 2. 1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