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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가 공여주차장 등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6생산일자 2007.04.05.
AI 요약
요지
지방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공영주차장운영, 공연 및 영화, 각종 문화・예술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면세이나, 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은 과세됨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등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회신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시△△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를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음에 게재하는 사업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어떤 것인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경우 2007년도에 제공될 용역의 대가를 2006년 12월에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시점에 대하여 질의함

  (다 음)

  가. 공영주차장 운영

  나. 시설 일부 임대

  다. 공연장 대관

  라. 공연․영화관람 입장료 : 연극 또는 영화를 상영하고 관람료 징수

  마. 문화교양센터 운영 : 해당 과목의 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하되 강사료(수강료의 80%)는 예산으로 지급하고 수강료는 구청 납부

   - 구청사 : 댄스, 외국어회화, 서예, 노래교실, 분재, 사물놀이, 한국무용, 미술, 첼로, 명리학

   - 문화회관 : 댄스, 플롯, 민요, 하모니카 등

   - 노동복지회관 : 조리, 양재, 꽃꽂이, 미용, 한과 등

   - 청소년수련관 : 동화구연. 유아째즈, 밸리댄스, 펜글씨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

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1.「지방공기업법」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공영주차장운영, 공연 및 영화산업, 각종 문화․예술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방공단이 수탁업무 중 국․공유재산인 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예, 꽃꽂이, 어학 등의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국립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거나 기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기숙사 임대료 및 음식요금을 받는 경우 당해 음식․숙박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3.「지방공기업법」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등록한 유도장 및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지방공기업법」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각종 교육․문화강좌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어린이 도서관 및 청소년독서실은「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