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되는 농,축수산물을 인터넷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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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되는 농,축수산물을 인터넷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면세 적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2생산일자 2007.04.0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을 인터넷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전자상거래시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을 인터넷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전자상거래시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565,2001.0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565,2001.03.2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컴퓨터· 전화·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전자상거래시에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온라인상에서 삼겹살 및 쌀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000. 12. 29. 개정)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2000. 12. 29. 개정)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565,2001.03.2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컴퓨터· 전화·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전자상거래시에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