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축물자에 대하여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8조 및 부가46015-3948(1999. 9. 28)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아 왔음
■ 부가46015-3948, 1999.09.2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물자를 비축하였다가 실수요자에게 인도함으로 인하여 물자를 조달하는 때에 당해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당초 물자의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그러나 비축물자의 수요자가 대부분 국민이나 최종 소비자가 아닌 제조업체로서 비축물자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비축사업 수행 주체인 조달청이나, 비축물자 수요업체에게 주는 이익이 미미하고, 부가가치세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우리청은 비축물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고 2007. 4. 1부터 시행하고자 하오니 위 예규를 개정ㆍ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③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자를 조달하는 때에 당해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달청장이 실지로 실수요자에게 당해 물자를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006. 2. 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