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법인(이하 원도급자)은 건설용역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2002년 발주처로부터 도심지내(內)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수주하여 이 중 지반공사에 해당하는 토공사를 A법인(이하 하도급자)에 하도급을 주었으며 현재 시공 중에 있음.
- 공사계약서상(上) 하도급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정범위는 터파기 공정, 흙막이 공정 및 잔토처리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사계약금액은 각(各) 공정별 공사물량과 단가를 반영한 공상예정금액을 산정한 후 본사이윤을 추가하여 산출되며, 공사대금의 결정과정은 아래와 같음.
【공사대금 결정과정】
․ 원도급자는 공사를 수행할 하도급자를 선정하기 위해 여러 하도급자에게 공사물량을 제시함.
․ 하도급자는 공사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찰가격을 산정한 후 원도급자에게 제출함.
․ 원도급자는 접수한 입찰가격 중 제일 낮은 가격으로 응찰한 하도급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함.
․ 하도급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공사를 수행하며 공사종료 후 당초 원도급자가 제시한 공사물량에 변동이 있을 경우 정산을 함.
- 하도급자가 수행하는 공정 중 잔토처리 공정은 터파기 공정에서 발생하는 흙과 암석을 현장에서 반출하여 하도급자가 선정한 사토장(捨土場)으로 운반하여 투기하는 공정이며, 동 공정의 공사가격은 공사현장과 사토장의 거리, 투기비용의 차이 및 잔토의 매각 여부에 따라 현장별 및 업체별로 상이함.
- 또한 동일 현장 내에서도 흙과 암석의 잔토처리비용 차이가 발생하는데, 대체로 암석은 흙에 비해 매각이 용이한데다 공사현장과 사토장까지의 운송거리가 짧아 잔토 운반비용이 저렴함.
- 이에 하도급자는 상기와 같은 사유를 감안하여 공사입찰 시 암석의 잔토처리비용을 흙의 잔토처리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여 응찰하고 있음.
(질의사항)
위와 같이 하도급자가 암석의 잔토처리비용을 흙의 잔토처리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응찰하여 동 응찰가격으로 원도급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동 공사계약을 근거로 원도급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흙의 잔토처리 단가와 암석의 잔토처리 단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그 차액에 암석의 잔토처리 물량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즉,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재화(암석)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