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세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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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세관리인 설정 방법 등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4생산일자 2007.04.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등록 당시의 주민등록번호(또는 비거주자의 여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등록 당시의 주민등록번호(또는 비거주자의 여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2의 경우 같은 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는 경우에는「세무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이외의 일반인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임 질의3의 경우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납세관리인으로 설정된 자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하는 경우 작성된 부가가치세신고서의 명의는 납세의무자로 하거나, 납세의무자와 납세관리인을 병기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 국내에서 수출입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자 여권번호를 주민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비거주자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전 여권번호는 효력을 상실하고 다른 여권번호를 부여받았을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사항인지 여부
2)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여 납세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아닌 일반인도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3)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시 신고인 명의(사업자 혹은 납세관리인)를 누구로 하는지 여부 및 2)의 질문에서 일반인도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전혀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표시하여야 한다면 전자신고의 경우는 납세관리인을 별도로 표시한 신고서를 수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