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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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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가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수령시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9생산일자 2007.04.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에 영세율 적용하며, 별도 받는 금액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의 대가의 일부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에 영세율 적용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22601-1172,1985.06.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가22601-1172, 1985.06.25]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별도로 받는 금액이 당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의 대가의 일부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