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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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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4생산일자 2007.03.30.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경기도 OO그룹의 K회장 소유의 주택에 대해 인테리어와 현장감리를 하였음.

위의 인테리어 공사는 A사와 B사가 계약을 하여 B사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내용이 K회장 마음에 들지 않아 중단시킨 후 전체공사를 당사에게 맡겼음. 당사는 A사와 계약을 원했으나 이미 B사가 계약이 되어 있어 곤란하다 하여 B사와 계약을 하기로 하였으며 공사기간이 촉박하니 계약전에 공사에 착수해 줄 것을 A와 B가 요구하여 공사를 시작하였음. 당사가 수락할 수 없는 공사대금을 B사가 제시하여 공사를 철수하려고 하였으나 K회장의 대리인인 A사의 상무에게서 공사대금을 책임지기로 한 확약서를 받고 대신 B사 소장의 시공책임 하에 당사는 설계, 감리만 하기로 하였으며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음.

이 경우 당사는 누구를 상대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삼46015-11474, 2002.08.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2171, 2005.11.30】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