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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도매시장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6생산일자 2007.03.28.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도매시장의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시설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로부터 도매시장의 사용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1. 지방자치단체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9조에 의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두어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거나,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생산자단체 등(이하 “운영주체”라 함)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위임하여 운영하게 하고 도매시장의 사용료를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경우 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2.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운영주체로부터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시설사용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농수산물의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농안법”이라 함)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에서는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립하여 농협중앙회와 한국화훼농협에서 수탁운영중임

  - 농안법 시행규칙 제47조(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의 규정에 의거 위탁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로부터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됨)를 징수할 수 있음

  (질의사항)

  상기 규정에 의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한 이용료를 반기별로 징수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과세되는 경우 2006.02.09일 위․수탁재계약(계약기간 3년)이 이루어지 경우 적용시점은 언제부터 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