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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영화음악감상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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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영화음악감상실의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2생산일자 2007.03.28.
AI 요약
요지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영화음악감상실을 대관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광진정보도서관 영화음악감상실은 면적이 372㎡(156석)으로 자체사용과 대관을 병행하고 있는 바, 2006년중 총 224회(자체사용 147회, 무료대차, 11회, 유료대차 55회)를 사용하였으며, 대차기준은 1일 4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유료대차의 경우 5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006. 2. 9. 개정)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06. 2. 9.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