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07.01.01 이후 체결된 계약에 의해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임대계약체결 내용이 아래와 같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계약내용)
- 임대차 체결일 : 2005.01.01.
- 임대기간 : 2005.01.01 ∼ 2007.12.31
- 임대료는 매년 연초에 결정하기로 함
위의 경우 2007년 임대용역의 경우 2006.12.31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 제3호의 개정규정 중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7. 2. 28. 단서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