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적용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8생산일자 2007.03.27.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1 및 질의3의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785, 2006.04.28 ; 부가46015-534, 2001.02.23)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개정(2007.01.01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로 인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1. 우리시에서 도시교통특별회계로 관리하는 시내버스공영차고지에 대하여 민간 운수업체에 사용허가하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시내버스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용료 징수가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부동산임대업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대상인지 여부

2. 위와 같은 사업중 2006년 2월에 3년간 사용허가하고 사용료는 별도 정하지 않고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 매년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어, 최초 첫째년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2006년 2월에 부과하였으며, 둘째년도 사용료는 2007년 2월에 부과하고, 셋째년도는 2008년 2월에 부과하여야 함. 이 경우 2006.12.31. 이전 계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을 부과시점에서 발행할 경우 납부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가가치세를 선납해주어야 하는 제반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는데 부가가치세를 부과시점이 아니라 납부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O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785, 2006.04.28】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업체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354, 2001.02.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