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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묘지 및 관리비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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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설묘지 및 관리비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5생산일자 2007.03.26.
AI 요약
요지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관리비의 면세
회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531, 2005.09.15 ; 부가46015-534, 2001.03.21)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2000년부터 수익사업을 신고하고 사설공원묘원을 개발하여 매장묘지와 납골 묘지를 분양하고 있음.

임야를 개발하여 정지작업 및 단 작업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장사법 제16조 제1항 기준에 의거 설치면적에 매장묘지와 납골묘지를 분양하고 있음.

이 경우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과 묘지 관리주체인 재단법인에서 징수하는 관리비의 면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531, 2005.09.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당해 시설에 포함되는 납골탑(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534, 2001.03.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