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1생산일자 2007.03.26.
AI 요약
요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용역의 공급자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였는지, 등록된 범위내의 용역에 해당하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및「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산업기본법 등”이라 함)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가액은 당해 건설공사계약에 의한 총공사금액(자재비, 인건비, 경비, 이윤 등)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당해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것인지 여부는 용역의 공급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하였는지, 등록된 범위내의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질의자는 국민주택이하 주택을 건설 분양한 주택업자로서 질의자가 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설비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주고 부가가치세를 잘못 지급하였다면 질의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잘못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종전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답변이 명확치 않아 부가가치세는 받아가고 면세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반환받아야 되는지 반환받지 말아야 되는지 명확한 가부 답변을 받고자 함

 (종전 질의 요약)

 - 당사는 국민주택이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 주택건설회사에서 전용면적 85평방미터이하 주택을 건설한 주택회사로 2002년 설비공사 단종업체인 (주)**기업으로부터 설비 견적을 받았을 때 견적금이라면서 1차로 5천3백만원원의 견적금액을 제시하여 도급을 주기로 결정하자 (주)**기업에서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공급가액에 견적금액 5천3백만원을 기재하고 부가가치세 5백3십만원을 계약해주자 공사완료후 부가가치세를 받아가고 면세계산서를 발행함

 - 이 경우 (주)**기업이 자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모두 받아가고 면세게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반환받아야 되는지 반환받지 말아야 되는지 단도입적인 회답을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5. 2. 19.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252, 1994.02.04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가액은 당해 건설공사계약에 의한 총공사금액(자재비, 인건비, 경비, 이윤등)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689, 1997.03.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의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2444, 2004.12.03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동 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건설용역에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 부가22601-1114, 1986.06.13

 건설업법(현행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당해 면허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