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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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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8생산일자 2007.03.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시기(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4, 2004.07.05)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고 매장을 임차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다 음

  - 임대차 계약기간 : ‘07.02.01 ~ ’09.01.31(24개월)

  - 임차료 지급일 : 매월 25일자 지급

  - 임대차 계약일자 : ‘07.03.08.

 * 보충사항

  - 최초 2월분 임차료를 2월 25일에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보증금 및 임차료 금액산정 관련 이견으로 인해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2월분 임차료 지급 보류함

  - 임대차계약일인 3월 8일에 최초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후 임차료는 매월 25일 지급하기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4, 2004.07.05)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하생략)

 (간세1235-2917, 1977.09.02)

 전자계산기의 임대료중 매월 일정기본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월정액으로, 당해 월에 기본사용량 초과분에 대한 초과사용료는 별도로 정한 때에 받기로 한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