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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관리비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적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4생산일자 2007.03.02.
AI 요약
요지
일반관리비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과세 및 면세 예정면적으로 안분하는 것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 2007.01.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법인)는 2006년 12월에 신설된 법인으로서 대전시 PA지구에 소재하는 토지를 2006년 12월에 일부 취득하였고 추가로 토지를 취득한 후 공동주택(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건설 및 분양하는 사업(이하 “PA지구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A는 2006년말에 B(증권회사)와 프로젝트관리용역을 맺고 일반관리비 성격인 프로젝트관리수수료(일명 PM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동 프로젝트관리용역은 PA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전체기간 동안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그 수수료는 연 2회에 결쳐 지급예정임

 - A는 2006년도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신고시 동 프로젝트관리수수료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을 하여 신고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프로젝트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 규정인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 -96, 2007.01.1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하였으나, 당해 과세기간중에 계약의 해지 및 반품으로 인하여 과세사업과 면세공급가액이 모두 없거나(공급가액이 음수인 경우 포함)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매입세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아닌 준공이후 분양광고비, 사무실유지비, 기장수수료 등 분양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