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2006.09.22. 최근 개정되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운영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원(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자)이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학원생에 한하여 학원내 숙박시설 및 급식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을 예정임.
이 경우 숙박시설 및 급식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학원생들로부터 받는 대가가 교육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63, 1995.02.0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세법개정으로 '94.1.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93.12.31일 이전 공급분은 과세),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용역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