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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협동조합 소유의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2생산일자 2007.03.14.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회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함.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으로서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수령관계로 인하여 당조합의 명의로 토지취득 및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이 완공이 되어서 출자자인 조합원들의 출자지분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을 원가로 조합원 개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공사원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공사원가를 공급대가로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소비46015-147, 1995.07.06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3팀-518, 2005.04.20 】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3팀-3145, 2006.12.14 】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의하여 당해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에게 소유권 등기를 한 때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