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인삼판매장을 신축하여 조합원 지분에 해당하는 인삼판매장을 지정하여 사용하게 하고 판매장 관리비명목으로 일정액을 받는 경우 당해 관리비의 과세여부와 지분에 해당하는 판매장을 조합원 각자에게 지분등기하는 경우(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임)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토 지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996, 1999.04.10】
질의 1의 경우 영농조합이 조합원이 생산한 과실을 창고에 보관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 2, 3의 경우 농자재 등을 농민인 조합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농자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가목, 나목, 다목, 및 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 4의 경우 당해 영농조합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재소비46015-136, 1996.05.07】
조합 등이 조합원 등의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 등에게 출자비율에 의하여 당해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