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업체는 예식장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 업체(예식장) 내에는 미용실, 사진관 등 개별사업장 들이 있습니다. 예식 계약을 할 때 편의상 식장대여, 미용, 사진 등 별개로 계약을 하지 않고 예식장 명의로 패키지계약(일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식장대여업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실익은커녕 고객 등이 카드로 결제하는데 카드수수표만 물고 미용, 사진 등 업체에는 현금으로 지급해 줘야하는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질의) 상기와 같이 예식장 운영자가 일괄 계약 시 미용실, 사진관 등의 대가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716, 1999.03.18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 1265 2713, 1984. 12. 19 】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 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이하생략.
【부가46015-1728, 1999.06.22 】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정보통신업자와 통신설비설치공사 또는 통신망의 유지보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정보통신업자의 각 사업장 소재 지역에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 을에게 의뢰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갑은 정보통신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1656, 1999.06.11 】
사업자가 헬기소유자와 헬기수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수리용역을 하면서 수리용역중 일부를 외국업체에 의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외국업체에 지급할 용역대가를 포함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하는 당해 헬기의 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헬기소유자로부터 계약서상 지급받기로 한 수리용역의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