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 정비 사업자가 부품11,000원에 정비공임 10,000원을 더한 21,000원에 부가가치세 10%인 2,100원을 더해 23,100원을 수리를 의뢰한 손님에게 받아야 하는 바,
정비의뢰 손님의 주장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인 규정한 정비요금만 받아야하며 정비공임과 부품의 소비자가에는 부가가치세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정비사업자가 정비 의뢰 손님으로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한 정비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받은 것은 불법행위라는 주장입니다.
상기와 같이 자동차정비사업자의 과세표준 및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 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712, 1997.12.02 】
1.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정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한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금전적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구입하여 공급한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 당해 부품에 대한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 소유주가 별도로 구입하여 제공한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한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2865, 2006.11.20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