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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시 기재사항 관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3생산일자 2007.03.13.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공급받는 자의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란의 기재사항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5, 2004.07.14)】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과․면세겸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인 법인사업자가 폐업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세금계산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5, 2004.07.14】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