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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재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6생산일자 2007.03.13.
AI 요약
요지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규정이 적용됨
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취득일이라 함은 당해 재화(감가상각자산)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의미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기계장치)을 3년간 장기할부로 취득하여 즉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일(사용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 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 제1항, 이 영 제61조 및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1 - 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하고,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