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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자가 제조한 물품을 통신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8생산일자 2007.03.12.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의 형태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의 형태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자동판매기 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당사가 취급하는 분야는 지폐 및 동전인식기 부문으로 자동판매기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번 신화폐의 공급으로 자동판매기 제조업자 및 운영자의 지폐인식기 교체 시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관한 질의입니다.

(1) 주민등록번호 교부의 건 : 임금은 온라인을 통하여 받고 제품을 공급할 경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 교부 분으로 처리하려고 하나,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개인정보)받기가 사실상 곤란합니다. (주소는 택배처리 경우 알 수 있음)리런 경우 주민등록번호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2) 영수증 교부의 건 : 소매업을 겸하고 있다면 영수증 교부에 있어 개인이 자동판매기 2-3대를 운영한다고 가정 할 경우 영수증 교부 시 거래금액의 범위가 있는지요? (인식기 대당 300,000원, 거래금액 600,000-900,000원)

(3)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의무의 면제 : 소매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영수증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부면제에 해당한다면 위의 경우처럼 온라인으로 입금하고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다면 교부의무의 면제에 해당하는지?(주민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4)소매의 범위? 소매거래에 해당되는 재화의 범위가 있는지? : 일반적으로 소매라 하면 개인이나 가정소비를 위하여 일반대중을 상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나, 위에서처럼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자동판매기를 운영하는 개인과의 거래를 소매거래라 볼 수 있는 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소매업 (1994.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623, 2005.05.09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의 형태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785, 2006.04.28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업체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1379, 1994.07.05 】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사용자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소매업이란 구입한 상품(신품,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백화점, 점포, 노점, 우편주문 배급소, 소비조합, 행상인, 시음장 등에서 개인, 가정 및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