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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SMS문자카드 판매의 과세여부 및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7생산일자 2007.03.09.
AI 요약
요지
카드 판매업자가 SMS문자카드를 판매한 후 당해 카드소지자가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용역 제공자가 당해 카드소지자에게 용역 등을 제공하는 때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용역의 공급자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소비46015-608, 2000.03.16 ; 서면3팀-901, 2006.05.17 ; 제도46015-12311, 2001.07.23)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ITC라는 통신사업회사와 국제SMS(문자)카드 발급계약을 체결하고 카드유통사업을 시작하려고 함. 거래형태가 아래와 같은 경우 이에 따른 회계처리방법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하여 질의함.

SMS카드의 유통단계를 보면 ITC는 당사 명의의 SMS카드(액면가액 13,000원)를 제작하여 당사에 6,500원을 받고 공급하며 SMS가 작동될 수 있는 환경제공.

당사는 유통점에 7,500원을 받고 공급하며 SMS카드 사용관련 콜센타를 개설하여 운영하며, 유통점은 소비자에게 액면가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공급함.

위와 같은 경우 회계처리 및 각 회사입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O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소비46015-608, 2000.03.16》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카드제작·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등을 제공받은 수 있는, 카드(○○○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한 후 당해 카드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보제공자가 당해 카드소지자에게 정보등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정보제공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카드소지자가 정보등을 제공받은 정보이용료 상당액(귀 질의에 있어 카드소지자가 10,000원권 카드를 전액 사용한 경우는 10,000원)이 되는 것이며, 카드제작·판매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정보이용금액이 10,000원이고 수수료율이 30%인 경우는 3,000원)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정보제공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901, 2006.05.17》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카드 판매업자가 정보제공자와 약정을 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통신카드를 판매한 후 당해 카드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보제공자가 당해 카드소지자에게 정보등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제도46015-12311,2001.07.23》

 사업자가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이동전화용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주고 카드에 표시된 액면통신요금과 별도의 카드제작비를 받아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당해 카드소지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대행 결제해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당해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카드제작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