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임차인이 원상복구비용을 임대인에게 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차인이 원상복구비용을 임대인에게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3생산일자 2007.03.09.
AI 요약
요지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및 세금계산서 수수당사자 판단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779, 1994.09.01) 및 (서삼46015-11474, 2002.08.30)】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기간 만료시 원상복구에 대한 약정이 있는데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은 제3자와 원상복구에 대한 계약(용역비 6억5천, 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하고 모든 원상복구공사를 일임하였음

- 그런데 임대인이 요구한 자재의 부족으로 복도 일부에 대한 원상복구가 어려워 3자와 임대인 사이에 그 부분에 대한 적정 용역비(5천, 부가가치세 별도)를 제3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지급하려고 함

- 이와 관련하여 제3자와 임차인 사이의 원상복구용역계약에 의해 제3자가 용역비 6억5천(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해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제3자가 임대인에게 지급약정한 5천(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함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의 불공제나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779, 1994.09.0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이 자기의 부담으로 실내장식등을 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였을 경우에,

1)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삼46015-11474, 2002.08.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