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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의 지분 양도 시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6생산일자 2007.03.09.
AI 요약
요지
임대사업자가 공동사업에 공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공동사업에 공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 및 실질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오○○(갑)․오○○(을)․오○○(병) 3인이 19X0.7.30일 서울특별시 ○○구 ○○동1가 XXX번지에 대지 258평방미터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19X2.2.18일 연건평749.65평방미터의 상가를 신축하여 토지 및 건물을 각각 1/3지분으로 지분소유권등기를 하여 20과세기간이상 임대사업을 영위하여오다가 공동사업자중 오○○(병)은 20X6. 2. 27일 계약하여 20X6. 6. 20일 ◎◎◎◎종합개발주식회사(정)에게 소유지분을 이전하여 주고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양도하고 현금으로 받았으며, 오○○(갑)과 오○○(을)은 20X6.3.28일 계약하고 20X7년 중 ◎◎◎◎종합개발주식회사(정)에게 소유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현금으로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경우 병이 정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여 주는 것과, 갑과 을이 정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여 주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2000. 8.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793, 2000.07.26 】

사업자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에 갑이 법인사업자인 병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을과 병이 계속하여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갑의 출자지분을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2803, 1997.12.13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에 공하던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 및 기타 구축물과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73, 1997.01.11 】

일반과세적용을 받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자산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재화와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동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