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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임대업 사업포괄양수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5생산일자 2007.03.08.
AI 요약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부동산에 관한 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정기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인이 동 부동산에 관한 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및 유동화증권의 발행․상환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음.

사업종목은 기타금융업 및 임대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특성상 직원은 없으며 건물 유지 및 관리 업무는 전부 외부 용역회사에 위탁운영하고 있음.

당사는 동 부동산을 양도할 계획을 고려하고 있는바, 양수도 시점의 당사의 재무제표상 자산으로는 현금 및 현금등가물, 미수임대료, 건물 및 부속 토지가 있으며, 부채로는 임대보증금, 미지급 건물유지 및 관리수수료 등이 있음.

이중 양도대상 권리 및 의무는 건물 및 그에 따른 부속 토지,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 및 월세)이며, 양수자의 경우 양수 후에는 기존에 건물유지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를 대신하여 새로운 외부 용역회사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임.

참고로 동 부동산의 양도로 획득하는 처분대금으로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완료하는 즉시 당사는 자산유동화법률에 따라 청산할 것임.

위의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산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다가 동 부동산을 양수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양수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대상거래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967, 2004.09.2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정기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인이 동 부동산에 관한 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46015-4793, 1999.12.0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중 과세사업인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3팀-812, 2006.05.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