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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안분계산한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3생산일자 2007.02.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한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후,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OO미디어(이하 “갑” 이라함)는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어린이용 만화서적 판매를 주업(면세업)으로 하고 기타 관련 비디오 테입등(과세)을 판매하는 회사임.

(주)OOO코리아(이하 “을” 이라함)는 인력공급업을 주업으로하는 법인임.

갑과 을의 2회사가 합병하기로 하고 제3의 장소의 건물(사무실)을 갑의 명의로 구입하여 갑이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공급가액 비율에 의해 안분계산을 하였음.

이후 갑이 합병법인, 을이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2회사가 합병을 하였음.

갑이 건물구입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 비율에 의거 안분계산하였던 것을 실제 사용면적 비율에 의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규정에 의거 재계산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 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 제1항, 이 영 제61조 및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하고,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삼46015-10020, 2004.01.05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2001.1.1. 이전에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동 시행령 제6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 경우에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당해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시행령 제63조(2000.12.29. 개정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