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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8생산일자 2007.03.07.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
회신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8, 2006.04.14))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수탁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등은 관련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유형1) - 인터넷쇼핑몰 사업을 영위하는 당사(B)가 공급자(A)와 상품거래 계약을 통하 상품을 매입하여 구매한 상품을 당사의 쇼핑몰에서 고객(C)에게 판매하며, 매입대금은 당사(B)가 공급자(A)에게 지급하고 매출대금은 당사의 결제수단(카드, 은행송금)을 통하여 결제받고 당사(B)는 공급자(A)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고객(C)에게는 당사(B)를 공급자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유형2) - 공급자(A)와 당사(B)간, 당사(B)와 대형쇼핑몰(C)간에 상품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B)는 공급자(A)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대형쇼핑몰(C)에 판매하며, 이 경우 당사의 거래상대방은 최종소비자가 아닌 대형쇼핑몰(C)로서 당사는 대형쇼핑몰(C)에 판매함으로써 거래가 종료됨

         - 매입대금은 당사(B)가 공급자(A)에게 지급하고 대형쇼핑몰(C)에 판매한 상품대는 대형쇼핑몰(C)로부터 직접 입금받고 있음

         - 이 경우 당사(B)는 공급자(A)로부터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형쇼핑몰(C)에게는 당사(B)를 공급자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유형3) - 공급자(A)와 상품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대형쇼핑몰(C) 싸이트에 입점하여 이용약관에 의해 당사(B)의 명의로 상품을 위탁판매하는 경우로 공급자의 상품등록행위, 클레임제기에 대한 해소 등 판매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당사(B)가 하고 있음

         - 매입대금은 당사(B)가 공급자(A)에게 지급하고 당사(B)가 대형쇼핑몰(C)에 위탁판매한 대금은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수탁자인 대형쇼핑몰(C)로부터 받고 있으며, 최종소비자에 대한 상품판매대금 결제는 대형쇼핑몰(C)에서 수행함

       - 이 경우 수탁자 대형쇼핑몰(C)에서 구매한 고객(D)에게 당사(B)를 공급하는자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탁자로부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음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8, 2006.04.14】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2308, 1999.08.05】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수탁자가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시기에 당해 재화의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시기에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중간생략)

 귀 질의의 경우가 위·수탁판매의 경우인지 또는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