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대손금의 범위를 준용하도록 2006.02.09 세법개정으로 변경되었는 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부도어음(수표)의 대손사유를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부도발생일에 대해 법인세법 해석과 부가가치세법 해석에 차이가 있는 바, 법인46012-2045(1999.06.01)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기본통칙(17의2-63의2-3)에서는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부도확인을 한날로 해석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 상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부도어음(수표)의 경우 부도발생일을 법인세법 법인46012-2045(1999.06.01)에서 해석한 대로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의 2-63의 2-3 【대손세액 공제대상 부도수표ㆍ어음의 부도발생일】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적용에 있어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므로 제시기간 경과후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으로 본다.
O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법인46012-2045, 1999.06.01】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함.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