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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의 사업장 이전시 과세기간별 경감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7생산일자 2007.02.23.
AI 요약
요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 면적이 1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직전기 과세기간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과세기간별 경감율 적용과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266, 2006.06.28)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04년 기준수입금액이 6억 미만으로 2005년 1기에 최초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사업장현황이 아래와 같은 경우 2005년 2기의 과세표준은 2004년 2기 및 2005년 1기의 과세표준보다 130%를 초과하여 과세표준 성장률에서 공제요건이 되나 2005년 8월에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 면적이 130% 이상 증가하여 계속하여 과세특례(2005년 1기분의 2회차 100%)와 추가적인 과세특례(2005년 2기분 1회차 100%)를 적용하지 못하였으며 그 후 2006년 2월에 다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사업장 면적이 직전과세기간(2005년 2기)보다 130% 이상 증가되지 않았음.

    이 경우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2005년 2기 대비 2006년 1기 과세표준 130% 초과증가에 대하여만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는지 또는 계속적용분은 사업장이 다시 감소하였으므로 2005년 1기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면 3회차분에 해당하므로 적용률을 50%로 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내용

      ․ 2004년 2기 2.1억

      ․ 2005년 1기 4.7억

      ․ 2005년 2기 7.2억

      ․ 2006년 1기 8.7억

      ․ 2006년 2기 4.6억

    - 사업장 현황

      ․ 2005년 1기 100㎡

      ․ 2005년 2기 135㎡(2005년 8월 이전)

      ․ 2006년 1기 150㎡(2006년 2월 이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의 구법:2005.12.31 법률 제7839호, 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 12. 31. 신설)

  2.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4. 12. 31. 신설)

  ⑤ 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공제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과세연도등(이하 이 조에서 “경감대상과세연도 등”이라 한다)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연도등의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감대상과세연도등부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 12. 3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② 법 제122조의 2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2. 19. 신설)

   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005. 2. 19.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266, 2006.06.28】

  2005.1기 과세기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2005.2기 과세기간 중에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 면적이 2005.1기 과세기간보다 1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005.2기 확정신고시 같은법 같은조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2005.1기 과세기간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3팀-1024, 2006.06.02】

  사업장의 면적이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 2 제2항 제1호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122조의 2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