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 조합은 199X년 12월 24일자로 사업시행인가(사업자등록번호 : 000-82-00000)를 득하고, 20X1년 9월 5일자로 조합해산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X2년 6월 29일로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 조합은 해산과 동시에 청산단계에 이르러, 채무의 현황은 일금 3,276 백만 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 본 조합은 조합원 상대로 징수해야 할 금액은 총 일금 1,868 백만 원입니다. 이 징수금은 본 조합의 관할관청에서 국․공유지 매입 지연으로 변상금으로 부과하여, 조합원 대신 본 조합이 해산하기 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변상금을 조합원 상대로 징수하는 이유는 그동안 법정 소송이 계류 중이었고, 전청산인 또한 업무태만으로 묵과하고 있다가, 전 청산인들은 법정소송에 의하여 해임되었고, 지금의 현 청산인이 징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질의) 상기 청산 조합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도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761, 2005.06.01 】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실질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의 종류나 규모 및 사업장현황 등으로 미루어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