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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문화재발굴 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생산일자 2007.01.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한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에 도래하는 분(2006.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포함)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문화재지표조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571, 2006.07.25)을 참고하기 바람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철도시설공단과 계약을 체결(2005.04.12)하여 발굴조사를 시행중인 발굴조사기관〔(재)우리문화재연구원〕 으로부터 창원세무서의 문화재발굴용역의 과세용역의 부가가치세과세 되는 안내문을 송부하여 옴에 따라서 질의함

◎ 질의내용

  - 2006.08.01이후 거래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변경되었느지, 2006년 08.01이후 계약분부터 과세되는지 ?

  - 2006.08.01 이전 사항에 대하여는 면세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736, 2006.08.09)

문화재지표조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571, 2006.07.25)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서면3팀-1571, 2006.07.25)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은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6.7.31.까지 면세로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서면3팀-2670, 2006.11.06》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한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에 도래하는 분(2006.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포함)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