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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7생산일자 2007.03.02.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명도 받지 못하여 명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회신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명도 받지 못하여 명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3002,2006.12.05 ; 서면3팀-157, 2005.01.31 ; 부가46015-2806,1999.09.13 ; 소비46015-2643,1997.11.25)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임차인과 용인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종료일에 명도불이행시 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실제로 명도되는 날까지 통상 임차료의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임차인이 임대계약중 제3자에게 전대하여 약정불이행 하였으며, 당사는 계약만기 후 동 부동산의 명도를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이 계속 사용수익하면서 계약상 통상 임차료의 2배인 월 2천만원으로 계상하여 7개월분(140백만원)을 임차인이 당사로 입금하였음.

그 후 당사는 부동산 명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 최종판결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인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2004.09.30.까지의 기간(15개월)에 대하여 부동산 인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월 통상 임차료 상당액(약 90백만원)에서 이미 지급한 140백만원을 제외한 12억원을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받았음.

이 경우 임대물건을 불법 점유한 상태에서 부동산 명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에 의하여 수령하는 임대료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과세대상인 경우 140백만원이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12억원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3002, 2006.12.05】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토지소유자가 지급받는 금액이 손해배상금인지 또는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대가인지는 법원조정판결 내용 및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157, 2005.01.31】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서 토지소유자가 지급받는 금액이 손해배상금인지 또는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대가인지는 법원조정판결 내용 및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2806, 1999.09.13】

 1.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다만, 계약조건 위반으로 동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무단, 불법점용으로 인해 당해 부동산을 명도받지 못하여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의해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015-2643, 1997.11.25】

 부동산 임대인이 임대한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으로부터 명도받지 못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상당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