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업자가 외항선박에 재화를 공급하는 절차를 보면 선박 정박지역 관할세관장에게 선용품적재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허가신청서에는 선용품의 품명․수량 및 가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가격은 수출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받는 대가가 아닌 수출업자 자신의 구입원가를 추정하여 기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 결과,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 또는 물품 ․ 선(기)용품 적재허가서는 수출업자가 기재하여 제출한 가격으로 발급됩니다. 그러나 수출업자가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의 대가를 선사에 청구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구입원가에 운임과 판매이윤을 가산하여 청구서를 작성하게 되고 따라서 청구서상의 가격이 선(기)적완료증명서상의 가격은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청구서상의 가격이 선(기)적완료증명서상의 가격보다 월등하게 고가가 됩니다. 이와 같이 외항선박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청구서상의 가격으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5.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2006. 2. 9. 단서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9 【외국항행선박 등에 공급되는 재화ㆍ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구 분 | 영 제64조 제3항의 첨부서류 | 국세청장 지정서류 |
1.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 선(기)적 완료증명서 | ㆍ세관장이 발급하는 물품ㆍ선(기)용품 적재허가서 다만, 물품ㆍ선(기)용품 적재허가서상에 물품수량 및 금액 등이 합계로 기재되고 물품명세서는 별첨된 경우로서 사업자가 당해 물품명세서를 보관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명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86, 2007.01.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1853, 1996.09.07.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로 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국세청장 지정서류는 부가기본통칙3-7-7-11(현행 11-64-9)을 참조하기 바람.
○ 재간세1235-1769, 1978.06.13.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영세율 적용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당해 선(기)적완료증명서의 신청인 명의에 관계없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당해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된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