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원단을 국내외에서 구입하여 판매하는 국내사업자(갑)가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국내사업자(을)와 원단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갑”은 중국내 다른 사업자(A)로부터 원단을 구매한 후 당해 원단을 “을”이 지정하는 중국내 임가공업체(B)에게 인도하며, “갑”의 A에 대한 대금결제는 L/C OPEN 또는 T/T송금함
- “B”는 “을”이 공급하여 주는 주요자재인 원단을 사용하여 임가공비(인건비 등)를 받고 “을”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완제품(의류)을 제조하여 중국에서 “을”에게 인도함
- 중국에서 생산된 완제품(의류)은 “을”의 책임하에 "B"를 통하여 제조되며, 당해 완제품(의류)의 국내반입은 “을”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갑”과는 관련이 없고 “을”에 납품된 완제품은 국내의 대리점 및 백화점 등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며,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원단대금을 청구하고 국내에서 대금결제가 이루어짐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갑”의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6. 2. 9.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6. 2. 9.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1404, 2004.12.21】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출자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일본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이동시키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