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창호를 제작하여 시공하는 법인사업자로 지점에서 창호를 제작하여 설치장소까지 운반하면 본사에서 시공을 하고 있으며, 창호제작에서 시공까지의 매출은 본사에서 발생(과세,면세)하고, 지점공장에서는 일부의 제품을 타 업체에 판매(과세)하고 있음.
본사에서는 과세, 면세(국민주택규모 건설분) 매출이 발생되나 지점에서는 과세매출(원재료 제품매출)만이 발생되고 면세매출은 발생이 없음.
이 때 본점과 지점 각각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어느 매출기준으로 안분계산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1. 본사 공통매입세액의 경우 본사 매출만으로 안분계산을 해야 하는지 혹은 본사의 매출과 지점의 매출을 합산하여 안분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지점 공통매입세액의 경우 지점 매출만으로 안분계산을 해야 하는지 혹은 본사의 매출과 지점의 매출을 합산하여 안분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 공통매입세액 ×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