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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박의 잔존 유류 무환수입시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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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항선박의 잔존 유류 무환수입시 매입세액공제 및 내항 종료 후 외항을 위하여 출항하는 경우 당해 선박의 잔존 유류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8생산일자 2007.02.20.
AI 요약
요지
해운대리점 사업자가 외국선주의 외항선박이 일시적으로 내항할 수 있도록 당해 선박의 잔존 유류를 무환으로 수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외항선박이 내항을 종료하고 외항하기 위하여 출항하는 경우 당해 선박의 잔존 유류의 과세여부
회신
해운대리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외국선주의 외항선박이 일시적으로 내항할 수 있도록 당해 선박의 잔존 유류를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외항선박이 내항을 종료하고 외항하기 위하여 출항하는 경우 당해 선박의 잔존 유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해운대리점업을 운영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외국의 선주를 대신해서 외항선이 국내에 머무르는 동안 선원들의 제반 서비스 제공과 입.출항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아 영세율로 신고하고 있음.

외국선적이 울산(보세구역)에 입항해서 울산석유공사의 화물을 싣고 거제(보세구역)에 있는 거제석유공사로 화물을 운반해주고 운임을 받을 경우, 울산과 거제는 내항선구간이므로 선박이 사용하고 있는 벙커시유 전체에 대해서 과세(수입세금계산서)를 하고 추후 거제에서 출항할 시점에 남은 벙커시유에 대해서는 붙임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신청서에 의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 한다고 함.

이 경우 당사는 해운대리점이므로 당사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여 당사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1. 당사 명의로 교부된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2. 외국선적이 거제항에서 출항할 때 남은 벙커시유를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를 하여야하는지요?

3.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지요?

4.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과세표준은 출항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